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14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34개 기관을 2023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