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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기간 2023.07.27 ~ 2023.12.31 조회수 30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90호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3.7. 27.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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