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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작성자 사경센터 작성일자 2021.03.11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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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14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21.2.25.)를 거쳐 개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0.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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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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