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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유공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 표창 공고」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유공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대상자를 찾습니다.
✔ 표창대상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단체·개인
✔ 표창규모 : 장관표창 11점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1점(신설)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4. 8. 5.(월) ~ 8. 20.(화)
✔ 접수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8.2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접수기관 접수 후, 신청서류 파일 별도 1부 전자우편(yeonmi2792@korea.kr) 제출(계획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