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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거점시설(부민하늘농원)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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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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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하늘농원 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부민하늘농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0. 3. 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명칭: 부민하늘농원 나.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2-11(부민동), 부민동 주민센터 3층 다. 규모: 지상 3층(옥상), 연면적 43.92㎡
2. 위탁기간: 2020. 3. 31. ~ 2023. 3. 30.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1회 한해서 갱신 가능
3. 사 용 료: 면제 ➢ 시설 유지관리비·운영비·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함. ※ 단,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10%이상)를 지역일자리 창출 및 부민동 발전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4. 모집방법: 공개모집(운영자 선정)
5. 모집분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의 자격을 갖춘 단체로써,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수익증대 등 도시재생사업 운영자
6. 응모자격 (제한경쟁)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나. 도시재생 관련사업 및 주민참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성장의지와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등 ※ 주민협의체는 5인 이상의 주민이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7. 사업분야 (수탁자 역할) 가.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수익증대 사업 나. 지역특성 및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발전, 마을활성화를 위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업 ※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기존 상권 침해 사업은 제외
8. 위탁조건 가. 거점시설 본래 용도(수경재배 등) 외 변경사용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서구청장과 사전 협의 나.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서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수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의 「위탁 운영 협약서」에 의함
9.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0. 3. 5. ~ 3. 19. (15일간) 나. 접수기간: 2020. 3. 10. ~ 3. 19. (10일간) ※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시설사업단 (본관 2층)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마.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10부 바. 발표자료: 사업계획서 발표 (PT 보고) ※ PT발표자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3일전까지 메일(zyoung2@korea.kr) 제출
10.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1) 도시재생 거점시설 수탁 신청서 1부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일체) 2)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계획 요약서 (A4 1~2매 정도) ➢ 사업계획서(수탁기간 기준) ➢ 기타 수탁자 선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수상경력, 언론 보도자료 등) 3) 발표자료: 사업계획서 10부 (PT 보고) 나. 개별서류 1) 단체: 정관 또는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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