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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7]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