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 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으로서 특히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높은 매출과 브랜드가치를 보유하고 기업성 및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간판 마을기업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공고 및 신청 접수
공고(시·도)적격 검토
시·군·구지정요건 등 심사
시·도최종 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권장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 *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권역 별로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와의 협업 지원 권장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지원(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