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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6/4)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00
첨부파일

<통일부공고 제2021-60호>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1. 지정요건

 - 조직형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 따른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등)

 -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5.17~6.4) -> 서류검토/현장실사(6월 중) -> 지정심사(6월 4주차) -> 지정공고(6월 말)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5.17~2021.6.4(금)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인터넷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우편제출처 : 온라인 제출 후,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서울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4. 문의 : 자립지원부 02-3215-5773,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전국공통)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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