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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8/16)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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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590호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절차

 

 

  

□ (공모일정)  ’21. 7. 23 ~ 8. 16 (25일간, 공휴일 포함)

 

□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1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ㅇ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지정심사

소위원회

지정심사

위원회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복지부,

진흥원 등

복지부

복지부

(7.23.8.16.)

(8~9)

9월 중

9월 중

10월중(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