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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6/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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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기간 | 2023.06.07 ~ 2023.06.20 | 조회수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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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신청 자격(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o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o 최근 1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직전년도 지원받은 기업 신청 불가. 단, 라디오광고를 지원받은 기업은 TV광고 지원 신청 가능 ※ 2021년, 2022년 및 2023년(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사업수행을 포기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지원 금액 o (TV방송광고) 4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o (라디오방송광고)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 지원 조건 o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광고제작 완료(30일 이내 광고제작 계약 체결) o 방송광고 실시(지원신청서 상 기재한 방송광고 집행 예정 금액 수준) □ 선정 계획
※ 지원기업 수는 지원금 지급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포기 기업이 발생할 경우 추가모집 예정 □ 문의처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7, 7319~7321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 www.kobaco.co.kr/sm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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