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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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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첨부파일 : 소상공 긴급민생지원금 지급계획.hwp

 

 ㅇ (사업목적)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20.3.24.기준)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ㅇ (지원기준)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ㅇ (신청기간) ’20. 4. 6.∼6. 5.(2개월간)


 ㅇ (신청방법) 구·군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신청(5부제 시행)


 ㅇ (지원규모) 약 186천개소(전체 소상공인의 80.1%)


 ㅇ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 계좌입금


 ㅇ (추진주체) 구·군(주민센터) ▹ 접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ㅇ (지원절차)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 (주민센터)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등 확인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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