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2022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10/21) |
||||||||||
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222 | |||||
---|---|---|---|---|---|---|---|---|---|---|
첨부파일 | ||||||||||
통일부 공고 제2022–174호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통일부장관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
||||||||||
이전 글 | [임팩트스퀘어] 2022 친환경 포럼 서해안 모멘트(10/27~28) | |||||||||
다음 글 | [SK프로보노]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대상 교육 프로그램 하반기 SE 성장챌린지(10/26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