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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알림

출처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기간 2023.02.28 ~ 2023.03.15 조회수 345
첨부파일

2023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4.

 

부산광역시장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자격

(공통)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참여제외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2023131일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사업 간 지원목적, 지원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예시) 2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지원사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3년도에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홍보비 지원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신청 제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시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았고 지정기간 만료 후, 마을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여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신청 불가

 

* 예시2) 마을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은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여부

마을기업으로 최초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남아 있는 1년에 대하여 신청 가능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신청 불가)

 

* 예시3) 예비자격으로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2. 28.() ~ 2023. 3. 15.() 18:00까지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제출완료 필요(임시저장 인정 불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군청)에게 제출

공모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 사용 필요

-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각 구성기업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신청절차

 

 

 

통합정보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기업회원 접속

사업개발비 항목 선택 및 신청서 작성

관련 서식 저장 및 작성 후 PDF로 전환하여 첨부

기타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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