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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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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 기간 | 2023.02.28 ~ 2023.03.15 | 조회수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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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3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4. 부산광역시장
가. 사 업 명 : 2023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 (공통)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다. 참여제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2023년 1월 31일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사업 간 지원목적, 지원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예시) ‘2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지원사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3년도에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홍보비 지원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신청 제한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시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았고 지정기간 만료 후, 마을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여부 ▹ 해당 기업에 대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신청 불가 * 예시2) 마을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은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여부 ▹ 마을기업으로 최초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남아 있는 1년에 대하여 신청 가능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신청 불가) * 예시3) 예비자격으로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가. 신청기간 : 2023. 2. 28.(화) ~ 2023. 3. 15.(수)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제출’완료 필요(임시저장 인정 불가) 나.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 ❍ 공모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 사용 필요 -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각 구성기업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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