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2025.04.21
□ 공고 개요
○ 공 고 명 : 2025년 공유기업‧단체 신규지정/재지정 공모
○ 신청기간 : 2025. 4. 21.(월) ~ 2025. 4. 30.(수) 14:00까지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준비)하는 기업‧단체
○ 신청분야 : 공유기업 지정‧재지정 및 신규지정 사업비
구 분 | 내 용 |
① 공유단체·기업 신규지정 | ㆍ(신 규) 2025년에 신규로 지정되는 부산시 공유단체‧기업 |
②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 ㆍ(재지정) 2025년도 5월까지 지정 만료(예정)된 부산시 공유단체‧기업 ※ 2022년도 지정기업 및 2022년도 이전 지정기업 대상 |
○ 공 고 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공유경제부산 공식블로그 등 게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ds235@bepa.kr)
○ 심사일정 : ’25. 5월중(※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5. 5월중(※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공유경제부산 블로그에 게재)
○ 최종선정 : ’25. 5월 이후 예정
□ 공고 세부내용
○ 공고대상
- (지정/재지정)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준비)하는 기업‧단체(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 ①, ②항)
구 분 | 내 용 | |
자격요건 | ㆍ 공고일 기준본점이 부산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ㆍ (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ㆍ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
사업 관련성 | ㆍ ‘공유’를 통해 사회(지역)문제 해결을 추구 ㆍ ‘공유’를 사업모델(BM)로 수익을 창출 | |
실적 요건 | 신규 | ㆍ 최근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필수 요건은 아님) ㆍ ‘공유’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여) 방안 또는 수익 사업모델 제시(필수) |
재지정 | ㆍ 최근 2년간(23~24년도) 공유기업 활동 실적 제출(필수 요건) - 매출 실적, 고용창출, 투자유치(협약), 수상내역, 언론보도 사항 등 ㆍ ‘공유’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여) 방안 또는 수익 사업모델 제시(필수) |
○ 선정방법 : 공모 후 서류‧대면‧현장심사를 통한 지정
○ 선정규모 : (지정/재지정) 13개사
○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공유기업 지정
○ 지원혜택
구 분 | 내 용 | |
지정/재지정 | ㆍ 부산시장 명의 공유기업 지정서 및 인증 현판 제작 수여 ㆍ ‘공유경제 부산’ BI 사용권 부여 ㆍ 공유촉진사업비(최대 1천5백만원) 신청자격 부여 ㆍ 1:1 BM 진단 컨설팅 등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네트워킹 등 지원 | |
신규지정 사업비지원 | ㆍ 25년도 신규지정 공유기업은 3백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지원항목 : 강사료, 회의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