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외부소식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65
첨부파일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원문링크>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4h9b31qtEYoTVYym6979JML1fTF9jWDwhhfMW1_nd0Rx1yLpM1Wb!1208569384?bCd=1&b_idx=33418&pNm=BOA0101
 
<첨부자료>
 
 
<주요내용>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예산: 1,925백만원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업력 4~10년차의 ① 사회적기업, ② (사회적)협동조합,③ 마을기업, ④ 자활기업, ⑤ 소셜벤처

지원규모 및 한도 등

 

구분

신청유형

지원규모

지원한도

사업기간

1

도약지원*

10개사 내외

1억원

(보조 80%, 기업부담 20%)

협약체결일

11.30.

2

스케일업**

5개사 내외

3억원

(보조 75%, 기업부담 25%)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 스케일업은 소기업, 중기업까지 신청가능(, 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

 

 

 신청자격 : 10개 부처* 추천기업 중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첨부파일참조)

 

   *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

  

   * 신청기업이 둘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유형으로만 신청가능

 

     예시1)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협동조합:

           ① 고용부 추천 ⇒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② 기재부 추천 ⇒ 협동조합으로 신청

 

     예시2) 소셜벤처 판별받은 협동조합:

          ① 중기부 추천 ⇒ 소셜벤처로 신청② 기재부 추천 ⇒ 협동조합으로 신청

 

 

 지원내용 :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

                   (※첨부파일참조)

 

□ (신청기간) 2021. 1. 29(금) ~ 2. 26(금), 18:00까지

  * 단, 소셜벤처기업의 경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2.9.(화)까지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천서는 2.23.(화) 발급 예정

   ** 소셜벤처기업 추천서 발급 절차는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을 통해 별도 공고

 

□ (신청방법)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www.gosims.go.kr)

   ** 소셜벤처기업의 경우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에서 ‘참여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아래 표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PDF파일로 제출 (※첨부파일참조)

 

 

 

이전 글 [정책정보]2021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자료
다음 글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공고(~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