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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2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5/27)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170
첨부파일

통일부 공고 제202287

 

20221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2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6

통일부장관

 

신청기간 : 2022. 5. 6.() ~ 5. 27.()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예비사회적기업 담당자(02-3215-5773)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