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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2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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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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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22–87호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통일부장관 ○ 신청기간 : 2022. 5. 6.(금) ~ 5. 27.(금)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예비사회적기업 담당자(☎ 02-3215-5773)
※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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