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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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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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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44호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2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5. 여성가족부 장관
(1) 신청 및 접수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 시스템이용문의 :1661-4006/ 서류작성 및 신청요건문의 1800-2012 ㅇ 접수기간 : 2022. 9. 15. ~ 10. 9. 17:00까지 (25일간, 공휴일 포함)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ㅇ 제출서류 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해당기업만 제출)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호서식> 및 구비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별도 제출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⑦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 만으로는 불인정)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⑧ 정관·규약 등 * 정관·규약은 접수마감일(‘22.10.9.)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22.10.9.)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2022년+하반기+여성가족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공고문(제2022-1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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