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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 공고 (~8/10)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499
첨부파일

()부산플랜 공고 제2020-01

 

 

2020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플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동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 및 친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0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3

()부산플랜 이사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

목 적

    - 기업 간 융·복합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신규 사업모델 발굴

    -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 및 친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적 규모화를 통한 영세성 탈피와 경쟁력 강화

내 용 : 사회적경제기업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동사업 목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지원

기 간 : 2020. 8~12

지원규모 :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그룹 4개 내외(140,000천원)

    - 컨소시엄 프로젝트 당 최대 40,000천원 신청 가능

    - 컨소시엄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고용노동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지침 참여기업자격 준용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기준 준용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부산플랜

본 사업에서컨소시엄사업이란, 공동 디자인마케팅홍보 등 하나의 과업수행만을 의미하지 않음

일회성 공동행사 성격의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지속성 있는 공동 비즈니스 모델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의 사업 목적/목표를 설정. 각 참여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서 협업활동을 수행하고, 사업화를 통한 공동 성과물을 창출해야 함

 

2. 참여자격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아래의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 이상이 컨소시엄 구성

 

아래에 해당되는 각각 다른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하며,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참여 제한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업

부도, 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810() 18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 서식 이메일 (busanplan2020@naver.com) 접수 후 전화 확인

문의 및 신청확인 : ()부산플랜 사회적경제위원회 (051-851-5640)

검토 및 보완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 내 보완토록 안내

(기간 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선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공모 신청서 교부 : www.busanplan.org 접속 후 <게시판> 해당 공고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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