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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맞춤형 현장코칭 수진기업 모집(~9/14)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191
첨부파일

2022년 제3차 맞춤형 현장코칭 수진기업 모집 공고 웹자보.jpg

 

□ (목적)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운영 애로사항 해소


□ (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상담신청) 2022. 9. 14.(수) 까지 신청서 이메일로 제출


 ㅇ (이메일 주소) cyk0430@ikosea.or.kr(협력운영팀 최영광 과장)


□ (상담분야) 7개 분야


 ① (법무‧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연합회등 및 소속 회원조합의 운영 애로사항

    * (예시) 정관‧규정‧규약 개정, 배당, 휴먼조합 계속등기 방법 등


 ② (인사‧노무) ‘22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등

    * (예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③ (회계‧세무) 연합회등 및 조합등 맞춤형 회계세무, 결산, 경영공시 등

    * (예시) 회계처리방법, 결산보고서 작성, 세무(부가세 등), 경영공시 등


 ④ (조직변경‧합병‧분할) 협동조합등으로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등

    * (예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능여부, 신청서류 작성 등


 ⑤ (자금조달) 협동조합등 맞춤형 자금조달 방법, 우선출자 등

    * (예시) 우선출자 방법, 주요 금융지원 사업 안내, 크라우딩 펀딩 등


 ⑥ (총회‧이사회)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 및 이사회 개최‧운영 등

    * (예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총회 및 이사회 개최방법 등


 ⑦ (설립‧변경) 연합회등 및 협동조합등 설립 및 변경 인가(신고)

    * (예시) 신청서류 작성방법, 변경신고(인가) 방법 등


□ (상담방식) 대면(오프라인)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온라인) 가능


□ (상담시간) 1시간 내외(수진기업-상담기관 1:1 상담)


□ (상담일자) ‘22. 9. 27.(화) ~ 10. 13.(목)
 

구분 상담분야 상담기관 상담일자
1 법무법률 법무법인 더함 10.5.()
2 인사노무 노무법인 두레 10.11.()
3 회계세무 한길회계법인 10.13.()
4 조직변경합병분할 ()한국협동조합연구소 9.29.()
5 자금조달 쿱비즈협동조합 9.29.()
6 총회(이사회)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9.27.()
7 설립 및 변경 인가(신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0.4.()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031-697-7742)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1.2022년 제3차 맞춤형 현장코칭 수진기업 모집 공고.hwp

2.2022년 제3차 맞춤형 현장코칭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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