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함
※ 사회형 자활기업은 ①전체 구성원 5인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으로 고용, ②설립 후 만3년 경과, ③법인인 경우 지원 가능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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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창업자금 |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 (기적립 창업자금) ※ 2/3이상(100%이내), 1/2이상(70%이내), 1/2미만(50%이내)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 및 장비 등(인건비 사용 불가) |
사업자금 융자 |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 | |
전세점포 임대 |
자활기업 당 2억원 까지 지원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간의 금리 차이 보전 (최대 5% 범위 내) 이차보전율: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기계설비비 | 인정 후 3년이 경과 된 ʻ지원 대상 자활기업ʼ, 최대 5천만원 까지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
시설보강비 | |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1년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50% |
(비수급 참여자) 최초 한시적 인건비 지원결정일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6개월:100%, 이후 6개월: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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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1년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지원 한도 없음 전문가 사용(기업당 5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 한도 없음.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우수자활 기업 지원 |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
코로나19 피해 자활기업 지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판로지원, 기타 운영지원 등 |
국・공유지 우선임대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사업우선 위탁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
생산품 우선구매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 홍보, 우선구매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