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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3/1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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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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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19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4 부 산 광 역 시 장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 (공통)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공통)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다. 참여제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3.11(월) ~ 2019. 3.25(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다운로드]
2019년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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