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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안내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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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안내

ㅇ (지원 내용)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중소기업
② 對중국 수출·수입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③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 (관광)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 (전시)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시설 사업자, 전시주최업자,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전시서비스사업자
* (운송) 물류산업(별표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 ③번 항목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소상공인)은 지원제외
* 단,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
④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감소) 예외 적용

ㅇ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문의처)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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