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외부소식

(고용노동부)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7,569
첨부파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정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첨부자료] (고용부 보도자료)_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316일자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된다.

관광진흥법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이전 글

(한국디자인진흥원)2020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다음 글 2020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3월 설립지원교육 모집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