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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 공고 (~8/10)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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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플랜 공고 제2020-01호

 

 

2020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 공고

 

 

 

부산광역시와 (사)부산플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간 연대·협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동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 및 친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0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사)부산플랜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

○ 목 적

    - 기업 간 융·복합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신규 사업모델 발굴

    -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 및 친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적 규모화를 통한 영세성 탈피와 경쟁력 강화

○ 내 용 : 사회적경제기업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동사업 목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발굴·지원

○ 기 간 : 2020. 8월~12월

○ 지원규모 :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그룹 4개 내외(총 140,000천원)

    - 컨소시엄 프로젝트 당 최대 40,000천원 신청 가능

    - 컨소시엄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고용노동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침 참여기업자격 준용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기준 준용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사)부산플랜

☛ 본 사업에서‘컨소시엄사업’이란, 공동 디자인․마케팅․홍보 등 하나의 과업수행만을 의미하지 않음

☛ 일회성 공동행사 성격의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지속성 있는 공동 비즈니스 모델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의 사업 목적/목표를 설정. 각 참여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서 협업활동을 수행하고, 사업화를 통한 공동 성과물을 창출해야 함

 

2. 참여자격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아래의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 이상이 컨소시엄 구성

 

▣ 아래에 해당되는 각각 다른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하며,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참여 제한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잔여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업

❍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년 8월 10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식 이메일 (busanplan2020@naver.com) 접수 후 전화 확인

▣ 문의 및 신청확인 : (사)부산플랜 사회적경제위원회 (☎ 051-851-5640)

▣ 검토 및 보완

❍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 내 보완토록 안내

(기간 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선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공모 신청서 교부 : www.busanplan.org 접속 후 <게시판> 해당 공고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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