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외부소식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공고 (2/14~2/25)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39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21

 

 

2022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5, 고용노동부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3.

부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사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모집대상

 ○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22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포함) 선정

  -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전(20211031일까지) 관련법 또는

                 지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에 한함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 가능

 

 

 ○ 2022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재심사

  - 대상산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예정)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인증 조건부 선정)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재심사일 현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 참여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한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2. 14.() ~ 2. 25.()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통해 신청 접수

                        공고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신청 접수 인정

 

4. 분야별 모집내용

 가.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붙임 1] 참조

 나. 2022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포함) 선정 : [붙임 2] 참조

 다. 2022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선정 : [붙임 3] 참조

 

5. 사업설명회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일 시 : 2022. 2. 7.() 10:00 ~ 12:00

  ○ 장 소 : 부산 시청 1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자

  ○ 강 사 : ()사회적기업연구원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신규, 재심사)

  ○ 일 시 : 2022. 2. 7.() 14:00 ~ 16:00

  ○ 장 소 : 부산 시청 1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포함), 재심사 대상 기업

  ○ 강 사 : ()사회적기업연구원

 

* 당일 각 설명회 진행 시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교육도 진행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설명회 일정 변경 및 인원수 제한 가능성 있음

 ※ 대강당 출입 방문객 대상 방역패스 적용으로 아래 해당 하시는 분들만 출입 가능

  ① 접종 완료자(QR코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증명·예외적용자

KF94 마스크 반드시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필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