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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2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5/17)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15
첨부파일

 

문화재청 공고 제 2022-159호

 

2022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4.5, 문화재청)에 의거 2022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화재청장

2022. 4. 22.

 

1. 지정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호의 관리·활용 주체로서 민간참여의 확산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육성함으로서 문화재경영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접수기간 : '22. 4. 26(화) 14:00 ~ 5. 17.(화) 18:00

​  ○ 지원방법 : 온라인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 심사일정 : '22. 6월중

  ○ 문 의 처 :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042-481-3149, 3150)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 1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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