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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10/24)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04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 - 0305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에 따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접수

 

접수기간 : 2022928() 09:00 1024() 17:00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제출서류 확인 후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등록

 

ㅇ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소식·자료 공지사항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제출서류

 

공통서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증빙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붙임 제3호의1~3호의5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붙임 제4호 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공증받은 정관, 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 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제6호 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 사업 및 위탁 사업 참여 실적 등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기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0)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2022년+문화체육관광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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