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10/24) |
||||||
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204 | |
---|---|---|---|---|---|---|
첨부파일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 - 0305호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에 따라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9월 28일(수) 09:00 ~ 10월 24일(월) 17: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ㅇ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붙임 제3호의1~제3호의5 서식] ② 유급근로자 명부(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붙임 제4호 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③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④ 공증받은 정관, 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을 제출 가능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 서식]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제6호 서식] ⑦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 사업 및 위탁 사업 참여 실적 등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기준) 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0)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2022년+문화체육관광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모집+공고.hwp
|
||||||
이전 글 | 2022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 신청 안내(~10/7) | |||||
다음 글 | 2022 한국국제협력단·국제개발협력학회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일반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