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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10/21)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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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22174

20222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2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7

통일부장관

 

1. 지정요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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