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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소식

2022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출처 환경부 기간 - 조회수 345
첨부파일

 

안내사항 및 문의처

○ (지정서) 지정기간 검토 후 지정서 교부(‘22.12월중)

○ (모니터링지정요건 유지여부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 지정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정 취소

○ (사업보고서 제출)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입

 (문의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담당자 민지혜 주무관 044-201-6689).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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