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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분야 추천기업 모집 공고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간 2023.02.27 ~ 2023.03.10 조회수 271
첨부파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3 - 023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분야 추천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공영홈쇼핑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하오니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2. 2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업개요

ㅇ (목적)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영홈쇼핑 입점(홈쇼핑 방송) 지원을 통한 유통경로 다양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에 추천홈쇼핑 방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분야와 장애인기업 분야 2트랙으로 추천기업 모집

ㅇ (지원내용) 최종 참여기업 선정시 공영홈쇼핑 원스톱 통합지원 참여

  - 상품코칭 : QA(품질관리담당 및 상품MD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QA 과정에 필요한 시험 비용인증서 발급비용 참여기업 부담

  - 판매지원 : TV홈쇼핑 무료 판매 방송(판매수수료 전액 무료)

    택배비방송준비(샘플홍보물 제작 등비용 참여기업 부담

  - 마케팅 판매지원 :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최대 3.5백만원 한도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

 신청개요

ㅇ (신청자격) 홈쇼핑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일일 생산 규모 100E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품 생산력을 보유한 기업

  - e-store 36.5를 제외한 홈쇼핑쇼핑몰 등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

  - 국내 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고일 현재 사회적기업 인·지정 기간이 유효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 또는 종목에 제조가 명시된 기업

  - 아래 지원 제외대상 및 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단순 유통 상품인 경우 신청 제외

 

지원 제외대상 및 TV 홈쇼핑 제한품목>

 

 

 

 

·폐업 및 부도 기업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예산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공영홈쇼핑 상생협력팀을 통한 TV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 이력이 있는 협력사 및 ‘22년도 공영홈쇼핑 원스톱 판로지원 사업 수진기업 

- 무기폭약류 및 이외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 조제분유조제우유젖병젖꼭지제품

-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영상제작물공연물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담배 및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의약품소프트웨어수입제품대기업 제품기타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ㅇ (추천규모) (예비)사회적기업 30개사 내외 추천기업 선정

    (중요) 진흥원은 추천기업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여부는 공영홈쇼핑에서 심사 예정

   ** 추천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모집공고일 ~ 2023. 3. 10.()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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