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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모집 공고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기간 2023.03.31 ~ 2023.04.24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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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공모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를 통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의 거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중 앙 사 회 서 비 스 원 장




사업목적 :

◦ 사회서비스 모델 표준화·공유화를 지원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공급주체의 자생력 확보 

◦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프랜차이즈의 좋은 점을 차용하되내용과 과정의 공공성 확보

 

지원대상 : 3년 이상 서비스 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곳

   * (우대사항) 복지부 품질평가 대상기관의 경우, 최근 3년 내 품질평가 A등급 또는 품질인증기관 우대ㅍ

<거점기관 자격 기준>

 

◦ 「장기요양법」,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 신고, 

    등록·지정된 제공 기관 등

◦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조합

◦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합자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출자출연기관 또는 특수법인


사업개요

1) 사업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3.12.31. 까지 (1차년도 기준, 연차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

2) 지원금액 및 규모 기관 당 연간 1억원 이내 ('23년도 기준 총 3개소 선정)

3) 지원내용 : ① 재정지원(기관당 최대 1억원) ②전문화 지원(전문경영컨설팅 지원③네트워크 지원(연합 간담회, 워크숍, 공동 홍보 등)

4) 모집유형 : ①가맹계약형 사업자협동조합형 중 택일 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모집유형>

구분

공유화 구조

가맹계약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계약체결 및 공유화 추진

사업자협동조합형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간 공유화 추진

5) 공모내용 : ①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② 기존 서비스 고도화 모델 중 택일 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6) 공모기간 2023. 3. 31.() ~ 4. 24.() 17:00까지

7) 공모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 내 신청(https://gosims.go.kr* e나라도움 사이트 내 공모찾기에서 사업을 검색해주세요.

8) 세부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www.kcpas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라.사업 설명회

사업에 관심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누구나 신청 가능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아래 신청링크로 접수)

일시 : 2023. 4.10.() 14:00-15:30 * 당일 유튜브에서 온라인 동시 생중계

- 장소 :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모이다 다목적홀(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지하1층) 

- 신청링크: https://forms.gle/ZcnDeL5DZRYDApGy5 *신청기간: 2023.3.27~4.5.까지

마. 문의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혁신기반부(02-2271-9030, 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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