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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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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간 | 2023.10.04 ~ 2023.10.20 | 조회수 | 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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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86호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04. 고용노동부 장관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단, ‘23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 【붙임】 『창업육성기관 추천서』(별지 양식) 참조 ○ 신청기간: ‘23.10.4.(수) ~ 10.20.(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12월 예정(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3】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신청기간 : ‘23.10.4.(월). ~ 10.20.(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증평가팀) ☎031-697-7721~7729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대표: 1800-2012), 지역별 기관【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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