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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알림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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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포일 : 2019.5.29.(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다.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 각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촉진해야함.
  •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교육청 등 우선구매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문의 및 상담은 `18.12.~ 부산시가 설립지원한 ‘(사)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070-5227-0900~3)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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