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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상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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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경센터 | 기간 | - | 조회수 | 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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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 안내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신청 자격 다음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지상파 전국권 방송광고 미집행 기업
선정 절차 ① 공고 : KOBACO 홈페이지 및 기업마당 ② 신청 : 상시모집(매월 20일까지) - 다음 구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smst@kobaco.co.kr)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신청서(www.kobaco.co.kr) ·지원자격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부처장이 발급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또는 상품 설명 카달로그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신청서 상 우대사항 해당 시 증명 자료 ③ 선정 : 월 1회(기업 수 제한 없음) - 매월 첫째 목요일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협의회 심사 ④ 결과 통보 - 선정 익일 신청서 상 방송광고 담당자 메일로 통보 ※ 선정 후 1년 이내에 방송광고 청약 필수
문의처 ㅇ 제도 문의 : 중소기업정책팀(02-731-7321) ㅇ 홈페이지 : www.kobaco.co.kr(중소기업지원사업) ※ 지역별 상담센터 - 수도권/강원/제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02-731-7317~22) - 부산/경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051-751-0400) - 대구/경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053-767-9900) - 광주/전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062-652-3600) - 대전/충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042-533-3821)
[다운로드] KOBACO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례(202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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