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6.
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1. 인증 신청 : 연중 접수
2. 인증 심사 : 분기별 인증심사를 추진, 단 신청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예정
* 절차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ㆍ접수(진흥원)
→ 서류 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사전검토(인증심사소위원회)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인증 공고(고용노동부 장관)
3.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4) 유급근로자 고용
5)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6)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7)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4.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창의․혁신)형(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5.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6.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1~7729, 팩스 : 031-697-691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