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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출처 사경센터 기간 -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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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이후 인가 신청 건의 경우,
22·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22년 사업계획서
2. '22년 수입지출예산서
3. '23년 사업계획서
4. '23년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주사업 수행을 증빙하는 서류) 내 년도별 세부 계획 기재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말 신청 건으로 분류하기는 하나, "사실상 차년도 사업개시가 분명한 경우 등" 에는 해당/차년도 계획이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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