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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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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 기간 | -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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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안내사항 및 문의처 ○ (지정서) 지정기간 검토 후 지정서 교부(‘22.12월중) ○ (모니터링) 지정요건 유지여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 지정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정 취소 ○ (사업보고서 제출)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입력 ○ (문의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담당자 민지혜 주무관 044-201-6689). 끝.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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