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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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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 기간 | 2023.02.15 ~ 2023.03.03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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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제2023-520호 『2023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시행 공고 부산광역시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수여 및 각종 혜택를 지원하는 「2023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인증기관 : 부산광역시 - (사업주관) 부산경제진흥원 ❍ 사업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인증서, 인증현판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등 각종 혜택 제공 ❍ 인증규모 : 15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3. 2. 15.(수) 〜 2023. 3. 3.(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신청(첨부파일은 신청 시 전자파일로 등록)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 일자리지원팀(051-888-6916) 2023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공고관련 FAQ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지만, 제외 대상(2번 참조)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1)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2019.12.31.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2) 사업 신청일 기준(2022.12.31.)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3) 최근 3년간(`19.12.31. 기준 대비 `22.12.31.)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① 종업원 1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0명 이상 ② 종업원 100인~3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5명 이상 ③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20명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인원수로 산정 ※ 동일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대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은 있는데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1) 2021년 ~ 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 2010년~2020년 인증기업은 신청가능 2)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 등급’인 경우 및 신용등급 ‘D 이하’기업 3)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4)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5)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 6)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 7)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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