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를 추진하오니 기한내에 경영공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연공시·부실공시 등 공시를 게을리하거나 여타 법적의무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동법 제111조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감독 및 시정명령 등
※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경영공시 완료 기한은 2023. 5. 2.(화)까지입니다. * 2023.4.30.은 일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임을 고려
[참고1] 경영공시 관련 문의처
ㅇ (경영공시 상담) - (경영공시 안내 및 교육기관)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1544-5899) -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COOP 협동조합 ㅇ (경영공시 시스템 문의) 031-697-6970 ㅇ (기타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운영팀(031-697-7755, 7752) [참고2]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서식 안내 : COOP 협동조합
ㅇ 협동조합 누리집 (www.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및 관련 서식 안내’
[참고3] 경영공시 온라인 교육
ㅇ (수강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 회원가입 후 강의신청 * https://coopedu.step.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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