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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디자인컨설팅) 지원기업 수시모집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간 - 조회수 306
첨부파일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3–98호

2023년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디자인컨설팅) 지원기업 수시모집

 

「2023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안내에 따라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0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디자인 도입 등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디자인 저변 확대

지원대상 :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 등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디자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디자인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구분주요내용
❶ 디자인컨설팅

디자인전문가팀 매칭하여 기업 역량 진단, 소비자 리서치,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서비스 개선 등 맞춤 컨설팅 지원(10회 내외)

* 필요시 액셀러레이팅 지원

 

신청기간 : 수시모집(선정완료시까지)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social@kidp.or.kr)


구분

신청서류

파일형식

제공양식

공통

서류

2023년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디자인컨설팅

-

-

a-1 참가신청서 1부.

pdf(날인본)

O

a-2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가이드북 툴킷」 중 1개 이상 선택 작성

pdf

O

a-3 (선택)회사소개 브로슈어 1부.

pdf

-

a-4 (해당시)인증(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증명서

pdf(발행기관 날인본)

-

b-1 신용상태 및 중복지원 조회 동의서 1부.

pdf(날인본)

O

b-2 청렴서약서 1부.

pdf(날인본)

O

c-1 사업자등록증명

pdf(발행기관 날인본)

-

c-2 '21~'22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pdf(발행기관 날인본)

-

c-3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신청일 기준 1주일내)

pdf(발행기관 날인본)

-

* 파일명 예시 : (디자인컨설팅)회사명

*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수령

* 선정 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

 

2. 사업별 세부내용

❶ 디자인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제품 서비스에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이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사회적경제조직(5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선정)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평가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서류신청부합성(30)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조직적합성(30)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사업계획(40)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우대항목(5)ㅇ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 '22년 혁신우수기업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면접추진체계 적정성(30)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40)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사업지속운영(30)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지원내용) 디자인컨설팅 전문가그룹(팀)을 구성 지원기업 유형 및 분야에 따라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10회 내외)

- 지속가능 디자인 역량 진단 소비자 리서치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 서비스 개선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 절차 >

7~12월

 

8~12월

 

8~12월

 

 

 

 

 

 

 

 

 

모집

(지원기업)

자가진단

(가이드북 및 툴킷 활용)

기업선정

(5개사 내외)

매칭/협약

진단

워크숍

(1회)

집중 컨설팅

(10회 내외)

 

 

 

 

 

 

 

 

 

KIDP

 

KIDP·교육컨설팅社

3. 기타일반사항

신청제외기업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21~'22)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기타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문의처

(컨설팅/인력지원) 신수아 연구원 / 031-780-2257 / sooas@kidp.or.kr

(비즈니스모델 개발) 이재혁 연구원 / 031-780-2013 / gi3gi3@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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