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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소식

2023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간 2023.10.04 ~ 2023.10.20 조회수 36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86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04.

고용노동부 장관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23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붙임】 『창업육성기관 추천서(별지 양식참조

○ 신청기간: ‘23.10.4.() ~ 10.20.() 18:00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12월 예정(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안내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진흥원, 창업지원기관)

 

(성공팀, 창업지원기관)

 

(진흥원고용관서, 지원기관)

 

(고용관서, 지원기관진흥원)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진흥원)

 

(고용노동부)

 

(진흥원고용노동부)

 

(진흥원)


4. 접수처 및 방법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3자주 묻는 질문 확인

신청기간 : ‘23.10.4.(). ~ 10.20.().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5.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증평가팀) 031-697-7721~7729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대표: 1800-2012), 지역별 기관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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