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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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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경센터 | 작성일자 | 2021.03.11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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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14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21.2.25.)를 거쳐 개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0.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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