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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 사 업 명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 참여대상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단,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분 | SVI 탁월기업 | SVI 우수기업 |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및 미참여 기업)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주 40시간 근무기준 지급액(40시간 미만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지급)
???? 지원조건 : 근로자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은 [별표 1, 2] 참고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12개월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