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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활동기관 공모

2026.02.19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당해 연도 기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 부산시민

※ 2026년 기준 1956년~1976년 출생자 해당

○ 사업내용 : 신중년 경력을 지역사회 환원하는 봉사성격 활동* 지원

* 활동분야 : 13개 분야(경영전략, IT정보화, 마케팅홍보, 상담 멘토링 등)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7.(금)

○ 선정규모 : 활동기관 3개소

○ 사업예산 : 총 688,740천원(신청 규모 및 선정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2026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활동기관 지원금은 상·하반기 각 50%씩 분할 교부 예정

 

○ 신청자격

-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에 위치한 기관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기관 제외)

- 아래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제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활동기관 지원금 세부 내용

▹ (붙임 2) 사업 운영 지침 내 보조금 사용의 세부기준 참조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및 활동기관 운영비 등을 지원

구 분

지 급 기 준

사업비

(80%)

∘참여수당 : 시간당 2천원(월120시간, 연480시간 이내 지원가능)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 1일 11천원(식비 8천원, 교통비 3천원)

- 1일 4시간 미만 : 1일 3천원(교통비 지급)

∘상해보험료 : 1인 13천원 내

※ 교육비는 수행기관 부담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음

운영비

(20%)

∘활동기관 운영비 지원

- 활동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집기류 유지보수, 사무기기 임대, 소모품, 홍보비, 업무추진비(참여자 선정위원회, 간담회 포함) 등

※ 운영비는 반드시 사회공헌사업 관련사항만 편성(기관운영 등 고유업무 편성 불가)

※ 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사업선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7.(금) 12:00까지

* 접수마감일 12: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문 1부

- 사업신청 및 계획서(붙임1)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접수기간
2026.02.27
모집인원
명
문의처
051861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