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형
(창의·혁신)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