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기업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주관
광역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 지정
1조직형태
2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4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6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요건
1조직형태
2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3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4-
5-
6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상시접수
신청
연중 일정 공고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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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재정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금은 200~250만원 한도로 일부 자부담 *자부담: (예비) 10%(1차년도) → 20%(2차년도) (인증)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 | ○ |
일자리 창출지원 |
신규일자리 창출 시 인건비 일부 지원(당해년도 최저임금 수준)
(예비) 1~2년차 각 50% (인증)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등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금 : (예비) 연간 5천만원 한도 (인증) 연간 1억원 한도 *자부담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 | ○ | |
경영지원 등 |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 | ○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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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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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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