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1.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2.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3. 모든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6.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