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 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