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1. 발기인구성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5인 이상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4.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 찬성,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 신고발기인→시/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신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발기인
8.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9.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10. 설립등기이사장→관할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신청이사장→관할세무서
1. 발기인 구성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3.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6. 설립인가주 사업 소관 중앙부처의 장
7. 인가증 발급인가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소관부처→발기인